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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9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현곡면 응 담로 583-41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 테크에서, 주식회사 디에스 테크가 태국 국적의 B를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광역 단속 활동보고서( 울산),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등록 외국인기록 표, 긴급보호서 등, 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통장 사본, 합의 서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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