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인력 소개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C 인력 소개소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포방문 (C-3-8)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D을, 화성시 E 아파트 건설 현장의 석공사 팀장 F에게 외상으로 소개료를 받기로 하고 위 현장 인부로 고용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 외국인 취업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수사기록 제 4 면), 피고 발인 심사 결정서, 불법 고용주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 알선 및 고용 기간,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