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조선왕조 D의 2남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원시조로 한 종중 산하에 여러 소종중이 있는데, 그 중 5세손 F(F, 호는 G이다)을 중시조로 하는 ‘H 종중’(이하 ‘H 종중’이라고 한다)과 6세손 I(I, 호는 J이며, 이하 ‘K’이라고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피고 종중이 있으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E의 18세손인 L 외 2명이 1917. 9. 2.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야에 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고, L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N, O, P가 1962. 4. 9. 공유지분을 각 1/3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970. 5. 27.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야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46,7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1995. 6. 17. 분할되고 남은 M 임야에 대하여 H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의 경우 O이 1972. 9. 25. 사망하여 Q가 1993. 11. 11. 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P가 1981. 2. 12. 사망하여 R이 1997. 4. 4. 그의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이 1987. 2. 25. 사망하여 S, T, U, V, W, 원고가 1994. 10. 18. 그의 지분(S 6/42, 원고 4/42, 나머지는 각 1/42)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T가 2001.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42 지분에 대하여 2001. 7. 30.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S가 2001. 11. 1. 사망하여 X, Y, Z, AA, AB, AC이 2003. 5. 6. 이 사건 임야의 6/42 지분 중 각 1/42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