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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02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 공동피고 B, C를 ‘B’, ‘C’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은 2004. 9.경 B, C의 대리인 자격으로 J으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7,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70918호 보험금 사건에서 확정된 2007. 9. 28.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J이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합계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D이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은 J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B, C의 채권자로서 B, C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 118,500,000원을 보관 중인 피고 D에 대하여 B, C를 대위하여 위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의 보험금반환청구 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언니인 피고 F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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