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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410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종적을 감추어 버리자 피고의 채권자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 채권(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여 원고는 위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이 허위 채권인 점을 사후에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2018. 5. 14.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내용만으로도 C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자 C가 2017타채17350호로 2018. 1. 25.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2. 2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으나, C의 선의 제3자 해당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인 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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