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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E(가명)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원에 이르러 특수준강간 범행까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간음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여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에서 피해자 E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한 차례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6세 내지 17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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