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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33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F 주식회사 또는 H그룹 내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및 기간 내 폐기물 불법처리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서 4면 4행의 “피고인 A”을 “피고인 B”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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