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1.15 2013노6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횡령금액인 12,359,109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이 환수조치 후 나머지 횡령금액인 1,338,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