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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구단57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 17:05경 이 사건 식당의 냉동고에 보관된 아래 표 기재 제품을 적발하였다.

순번 1 2 3 4 제품명 닭근위 한성통통맛살골드 닭무근위 꼬치 백년유황오리 유형 포장육 어묵 삼육가공품 포장육 중량 1kg , 1개 236g, 1개 400g, 1개 1.5kg , 2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014. 12. 18. 제조) 2016. 3. 17.까지 2015. 7. 14.까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015. 4. 25. 제조)

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냉동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168,9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단속된 위 제품들은 식당 영업과 무관하게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신고로 단속된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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