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5:1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읍 경 춘 로 2006 크라운 모텔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3.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C 지구대 순경 D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알려 준 인적 사항인 E에 대한 음주 단속 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 명란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E의 명의의 운전자 성명 란을 위작하였다.
4. 위작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의 대하여 단속 경찰관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