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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1 항의 세 번째 단 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J, 상가 K, L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매매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6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 최고액을 5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 응암동 지점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 실제 매매금액은 3억 5천만 원이고 등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J, 상가 K, L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매매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6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 최고액을 5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 응암동 지점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 자로부터 40,000,000원을 ㈜X 명의 계좌로, 24,606,08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② 공소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은 이를 각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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