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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B 등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ㆍ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법인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C, D, E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F, G, 일명 H, I 등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여 이를 통해 피해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4.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4,352,000원을 송금 받고, 2018. 4.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B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애인대행 서비스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O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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