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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8』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8.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개포동지점 ATM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1,771,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71,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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