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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3, 19~22, 24~4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소위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조건만남을 해 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 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9. 5. 9.경 위 사이트 접속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10. 7.경까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172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507,368,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위 조직원은 인터넷에 ‘F’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9. 10. 16.경 위 사이트 접속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위해서는 비용 및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16.경부터 10. 17.경까지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42,4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9. 9.경 말레이시아에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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