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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7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망 C이 2006.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 D, E, F, G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위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총액은 신고세액공제를 하여 31,579,361,969원이고,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7,182,643,124원이다. 라.

위 상속인들은 대전고등법원 2010. 3. 17.자 2009브7 상속재산분할, 2009브8(병합) 기여분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의 상속재산분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하여 D이 피고를 상대로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0. 6. 4.자 2010스76, 2010스77 결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망 C의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인 ‘H 주식회사 관련 부동산, I식당 관련 부동산, 골프연습장 관련 부동산, J식당 관련 부동산, K주유소(L뷔페) 관련 부동산, K예식장 관련 부동산, 사업조합(M) 관련 부동산, N학원 관련 부동산, O자택 관련 부동산, P학원 관련 부동산 등’ 그 부동산 가액은 56,906,300,749원이다. , ② 상속재산 중 주식인 ‘H 주식회사 관련 주식, Q 주식회사 관련 주식, R 주식회사 관련 주식, 주식회사 S 관련 주식, T 주식회사 관련 주식, 주식회사 U 관련 주식’ 그 주식의 가액은 21,663,389,347원이다. , ③ 상속재산 중 채권 합계 1,529,305,993원, ④ 상속재산 중 채무 합계 14,703,500,000원 중 분할시 실제 반영액인 11,762,800,000원을 [이 사건 결정의 별지8 분배재산의 가액은, 원고 9,319,805,580원, 피고 11,506,509,913, D 12,487,971,329원, E 11,625,649,023원, F 11,770,611,218원, G 11,625,649,023원이다.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부동산, 주식, 채권은 해당 상속인의 각 소유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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