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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3644 판결
물납청구의 범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광4062 (2009.09.21)

제목

물납청구의 범위

요지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가 2006. 10.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이BB과 자녀들인 원고 및 김CC, 김DD, 김EE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 원고는 2007. 2. 9. 상속재산가액 20,825,953,903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5,251,204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합계 1,005,658,180원을 공제하고, 증여 재산가액 7,690,177,487원을 가산한 27,505,222,006원 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아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하여 납부할 세액을 7,295,870,034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9. 위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와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자진신고한 상속세의 일부로 7,866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전일실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87,601주(1주당 평가액 25,268원, 합계 7,295,862,168원)를 물납할 것을 허가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경 원고의 위 신고에 기초하여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상속재산이 과소신고되거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일부가 신고누락 되어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21,340,575,648원이고, 그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은 11,842,300,555원(= 부동산 4,706,680,555원 + 유가증권 7,765,620,000원)임을 밝혀내어 원고를 비롯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세액 7,295,870,03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나머지 812,004,92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7. 30.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우선으로 하여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7. 8. 17. 전남 담양군 GG면 FF리 8-1 답 3,324㎡ 외 5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주식 270,302주(1주당 평가액 26,778원, 합계 7,238,146,956원)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 270,302주 중 144,505주(1주당 평가액 26,778원, 합계 3,869,554,890원) 및 위 FF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납가액을 3,892,370,730원으로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 125,797주(= 270,302주 - 144,505주)에 대하여는 물납을 불허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367주에 대하여 추가로 물납이 허가되었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125,797주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허가되고 남은 125,430주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이 별로 없고 빠른 기간 내에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없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상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통시에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국세징수상 금전납부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③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④ 관리ㆍ처분상 적당하며, ⑤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 할 수 없지만, 세무서장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위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법인인 전일실엽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원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1,842,300,555원으로서 상속 재산가액의 2분의 l인 10,670,287,824원(= 21,340,575,648원 ÷ 2)을 초과하며,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일실업 주식회사는 주주가 망 김AA(지분율 75%), 그의 처 이BB(지분율 2.5%), 동생 김HH(지분율 25%)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만주 중 약 65.7%에 이르는 270,302주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위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한 매수가 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속세액 산출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26,778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주식을 관리ㆍ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물납허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 중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 물납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 중 125,430주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피고가 물납을 허가한 위 5필지의 토지 외의 나머지 부동산은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상속재산인 유가증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원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앞서 본 물납제도의 취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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