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되어 공동선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06. 1.경 원고 대종회의 시조공과 차 4위조의 제단소 관리 및 제향 봉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6. 3.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총회 소집통지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 2015. 4. 24.자 정기총회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