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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08 2012가단23728
건물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 임야 3,716㎡ 지상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축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12. 4. 2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를 거쳤고, 행여 위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 제기 후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전체 종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2013. 6.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소 제기 및 종중의 신임 대표로 C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결의는 일부 종원들에 의하여 진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종중의 대표자도 아닌 자가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따라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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