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1980. 7. 2. 마산시 C 전 44㎡에 관하여 1980.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63. 5. 18. E 전 615㎡에 관하여 1955.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6. 위 가항 기재 2필지 토지가 합병된 것이다.
다. 망 D의 자녀인 피고는 1991. 1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망 D, F, G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망 D의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2014. 2. 21.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와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는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