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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가합46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E, H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L 일원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최초 사업계획상 688세대(이후 512세대 규모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온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각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성명 조합가입계약일 분담금 납부액(단위 : 원) A 2017. 7. 5. 20,000,000 B 2018. 2. 5. 30,000,000 C 2018. 1. 27. 40,000,000 D 2017. 6. 27. 30,000,000 E 2018. 5. 18. 20,000,000 F 2017. 6. 16. 16,000,000 G 2018. 3. 26. 30,000,000 H 2017. 5. 30. 20,000,000 I 2017. 6. 29. 30,000,000 J 2017. 6. 5. 16,000,00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규약에 동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③항 각 생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규약의 변경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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