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친한 친구이던 피고에게 아래 2.가.
1)항 표 ‘원고 주장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8,866,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합계 162,8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26,0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 중 일부는 동업자금으로 투자된 것이거나 피고 내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변제로 지급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애초에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여금은 98,066,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2.나.5)항 표 ‘피고 주장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을 초과하여 합계 208,291,5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소장은 진술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기존 주장에 의한다. .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대여 금액 일자 원고 주장 대여금 피고의 주장 대여 인정 금액 인정근거 (갑호증) 2005.6.29. 40,000,000 인정 40,000,000 9.29. 60,000,000 대여금 변제로 받았다
60,000,000 2-2 10.5. 10,000,000 D 단란주점 동업자금으로 받았다
10,000,000 10.15. 40,000,000 40,000,000 3,000,000 3,000,000 10.17. 70,000,000 70,000,000 11.7. 소장 별지에 기재된 2005. 10. 27.은 갑 제2호증의3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30,000,000 D 단란주점 동업자금(화장실 공사)으로 받았다
30,000,000 2-3 12.26. 30,000,000 인정 30,000,000 2006.6.19. 6,800,000 D 단란주점 동업자금(소방비용)으로 받았다
6,800,000 2-4 9.19. 10,000,000 송금받은 사실 없다
10,000,000 2-6 2007.1.7. 9,800,000 인정 9,800,000 1.12. 5,266,000 인정 5,266,000 10.22. 3,000,000 인정 3,000,000 소계 317,866,000 2008.11.3.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