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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0:4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1:51경 나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학생운동길 16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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