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1: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인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