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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1: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인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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