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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62663
압류금 지급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의 감사보고서상의 ‘단기차입금 10,458,319,446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C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A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같은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생성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후 그렇게 마련한 돈을 다른 관계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A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분식회계는 그 구조상 관계회사의 분식회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모든 회계장부를 F에서 관리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해서도 C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A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A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A와 C그룹의 분식회계로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또는 A가 아니라 F 등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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