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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6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비구면 렌즈 및 반사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4. 29.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중 95,700주(47.8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100주(40.0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4. 8.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 등 1)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연도 기초(원) 증가(원) 감소(원) 기말(원) 2003 0 147,000,000 93,000,000 54,000,000 2004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54,000,000 - - 294,000,000 2005 294,000,000 580,000,000 420,000,000 454,000,000 2006 454,000,000 300,000,000 120,000,000 634,000,000 2007 634,000,000 317,000,000 317,000,000 2008 317,000,000 317,000,000 2009 317,000,000 317,000,000 2010 317,000,000 317,000,000 2011 317,000,000 12,772,590 304,227,410 2012 304,227,410 73,000,000 231,227,410 2013 231,227,410 1,000,000 230,227,410 2014 230,227,410 16,580,000 213,647,310 2015 213,647,410 70,000,000 143,647,410 2016 143,647,410 2)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임종 단기차입금 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 감소분, 즉 2011년 12,772,590원, 2012년 73,000,000원, 2013년 1,000,000원, 2014년 16,580,000원, 2015년 70,000,000원 등 합계 173,352,590원을 지급받았다.

다. 검사인 선임청구 등 1 원고는 2016. 8. 25. 피고가 분식회계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비합5047호로 검사인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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