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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2663 판결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제목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사건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주식회사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의 감사보고서상의 '단기차입금' 10,458,319,446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000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같은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차입금'계정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생성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후 그렇게 마련한 돈을 다른 관계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000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건설의 분식회계는 그 구조상 관계회사의 분식회계를 수반할 수 밖에 없고,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모든 회계장부를 ◆◆건설에서 관리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해서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000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000과 ◆◆그룹의 분식회계로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또는 000이 아니라 ◆◆건설 등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존재, 횡령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의 감사보고서상에 000에 대한 가공의 대여금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0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가나,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000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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