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반면, A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점)등록을 마치고, 2013. 2.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등록번호 : B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C지회 대표자 : A 개업연월일 : 2011. 8. 1. 법인등록번호 : D(이는 피고의 법인등록번호이다) 사업장 소재지 : 서울 E [이 곳은 피고의 분사무소(C지회)로 등기된 곳이다] 본점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고산길 32 (이 곳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이다) 사업의 종류 : 업태 : 교육서비스, 소매 종목 : 체육시설위탁운영, 매점
나. 원고는 2014년 3월경 A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 소재지 수영장과 사우나에 가스를 공급해 왔다.
다. A은 2014. 9. 1. 피고 C지회장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서울메트로 교육문화관 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책임 및 보증보험 가입 A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서 제17조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 내용에 배상책임과 보험 가입 등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아래 항목에 제반책임에 대한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가.
A은 서울메트로 교육문화관 체육문화센터 위ㆍ수탁 운영 책임자로 사업적 운영 및 진행에 따르는 인건비, 시설사용료(공동관리비), 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등에 대하여 집행 결정할 책임과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진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 A은 서울메트로 교육문화관 체육문화센터 위ㆍ수탁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사업 중 발생되는 부채(인건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경우
라. 피고는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