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7』 피고인은 2013. 6. 3. 02:22경 B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준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48』
1. 2012. 6.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용암1-1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2. 6. 1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9.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9. 26. 율량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예비군훈련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2. 9. 28. 율량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예비군훈련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3.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부터 2013. 3. 8.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제16연대 예비군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2차보충) 예비군훈련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