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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7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09. 6. 20.경 전남 진도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6. 29.경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2009. 7. 13.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7. 22.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09. 10. 15. 16: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0. 27.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8시간)과 2009. 10. 30.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4. 2010. 4. 1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4. 20.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5. 2010. 4. 1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4. 22. 실시하는 이월 보충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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