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0. 21.,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6.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11:58경 경기도 광주시 C, 1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6. 광주시 초월읍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각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0. 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 11:0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9.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 10: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9.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10.,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3.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8. 10:4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3.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각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