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5.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8.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 1. 경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C, D, E( 일명 ‘F’) 는 송유관 유류 절도 단의 속칭 ‘ 사장단 ’으로 범행을 주도 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 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유압 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D, E는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H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역할, I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의 보관을 위한 주유소의 총괄 관리와 절취한 유류의 운반 역할, 피고인, J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 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 유 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K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 이하 ‘ 대한 송유관공사’ 라 한다) 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I, J, K, C, D, E와 함께 2012. 4. 경 김천시 L에 있는 M 주유소 (2012. 10. 18. N 주유소로 상호 변경 )를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16억 원( 일부 현금 지급, 일부 이전 업주의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