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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75196
이사해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12. 12.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 16.부터는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갑 제1호증의 1). 나.

피고 회사의 2014. 6. 16.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주식회사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이하 ‘원고 디지털스트림’이라 한다)가 3,400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이 1,300주, 주식회사 디파트너스(이하 ‘디파트너스’라 한다)가 3,300주, D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갑 제2호증). 다.

원고들은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4. 9. 17.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피고 C의 이사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4. 10. 16. 이 법원에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을 제17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가 아래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4. 1. 16. 이사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C가 2014. 1. 16.경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개최한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 A이 선임한 공동대표이사인 E을 대표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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