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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3106
대표이사 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 25%씩 보유한 주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된 임원진을 구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원 구성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통하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를 이사 해임 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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