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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경 천안시 동 남구 B, 304호 소재 C의 집에서 C와 동거를 하던 중,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우리 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위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소재 농협 봉명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몰래 꺼 내온 위 카드를 넣고, C와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피해 자인 농협 소유의 1,000,000원을 절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 피고인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반환할 의사로 몰래 꺼내

어 가 사용한 바, 그 행위를 사용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용카드에 대한 C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사용한 이상 위 신용카드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인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경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 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몰래 꺼 내온 위 카드를 넣고, C와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인 우리은행 소유의 2,5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경 천안시 동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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