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366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중 남은 900만 원 부분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8. 10. 9. C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였는데, C이 2008. 12.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직업안정기관(워크넷 사이트)의 알선을 통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C을 2009. 4. 1.자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1.경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직원이 위 장려금 수급요건 확인을 위해 2009. 7. 29.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직업안정기관 등 고용보험법상 알선 가능한 기관에서 알선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란에 표시하였고, "구직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고 기간경과 후 동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였으며, "신 규채용자가 귀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귀사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한 후, 자필 서명하였다.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게 2009. 4. 분부터 2010. 3.분까지 별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내역 및 추가징수액표 '지급금 액'란 기재와 같이 총 4,5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9. 14. 감사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이미 2개월간 C을 채용한 전력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그를 다시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신규채용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1. 1. 20. 원고 회사에게 부정수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위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9,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함께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1. 4. 18. 위 추가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7. 26. 별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내역 및 추가징수액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추가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위 부정수급 받은 장려금 (4,500,000원)의 2배인 9,000,000원을 적법한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여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9,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재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추가징수처분 중 남은 9,000,000원의 부분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 회사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C에 대한 신규고 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신청 후 피고가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기에 위 장려금 신청이 관계법령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C이 원고 회사에 2개월간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숨겨 위 장려금을 부정수급받으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과거 2개월간 C을 채용한 전력이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필요없이 그를 다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위 장려금의 수급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C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알선절차를 밟은 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경우까지도 관계법령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 회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여 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상현
판사김종민
판사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