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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D, D생활체육회, D태권도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태권도연합회가 이 사건 태권도 대회의 주관자로 대회 홍보에서부터 비품 구입, 출전선수 등록, 대진표 작성, 심판 선임, 경기진행 등 이 사건 태권도 대회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대부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D 역시 연초에 대회진행 계획을 보고받고, 대회 일정을 조정한 뒤 대회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태권도 대회 주최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 D생활체육회 역시 D태권도연합회가 이 사건 태권도 대회에 필요한 비용 결제 요청을 하면 그 비용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업체에 직접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주어 D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업무를 D태권도연합회만의 단독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D나 D생활체육회는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허위의 대진표에 의해 이 사건 태권도 대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회 진행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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