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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8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 손기정 마라톤 선수의 기념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매년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해당연도를 특정하여, 예컨대 ‘2009년 대회’ 등으로 말한다). 원고는 2008. 11. 10. 피고와 사이에 대행기간을 2008. 11. 10.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의 운영 대행계약(이하 ‘1차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대행계약 중 대행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행료)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 대행료로 기본 예산안(1만명 기준 및 방송광고 포함) 380,000,000원을 지급(부가세 포함)하며, 단, 피고가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현물 협찬이 있을 경우 또는 대회 행사 프로그램 확대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원고가 확보한 현금협찬 부분에 대하여 대행료와 별도로 25%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지급한다.

③ 기준 인원 초과 또는 미달시에는 인원별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참가자는 30,000원, 5km 참가자는 20,000원을 증감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1차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사로서 2009. 11. 29. 2009년 대회의 개최업무를, 2010. 11. 20. 2010년 대회의 개최업무를 각각 대행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계좌로 참가비와 협찬금을 직접 받았다.

원고는 2010년 대회 후인 2010. 12. 13.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증빙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대회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참가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12. 원고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3. 2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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