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0.경부터 D(이하 ‘D’이라 한다) 전무이사로서 영동군에서 주최하는 E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제5회, 제6회 대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집행, 정산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회장으로서 위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집행, 정산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9. 제5회 E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영동군으로부터 위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보조금)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위 대회가 아닌 D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집행한 후 납품업자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대회의 예산(보조금)을 횡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내에서 학교 후배로서 H을 운영하는 I에게 “대회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물품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나중에 돈이 입금되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I은 2012. 1. 28.경 위 대회에 의류(버프) 1,000장 합계 2,300,000원상당을, 자켓 44벌 합계 10,280,000원 상당을 D에 납품한 것처럼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납품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D의 사무과장인 J에게 위 허위의 납품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2012. 2. 9.자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 2,300,000원을, 2012. 2. 20.자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 10,20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