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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11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명의 1/2 지분 중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초과하는 지분(1/2 - 1억 원/2억 4,300만 원)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매도인는”을 “매도인은”으로, 제4쪽 제12, 13행의 “12,920,200원[= 1,500만 원 - 2,079,800원(중개수수료 153만 원 등기비용 1,463,600원 취득세 1,166,000원/2)]”를 “12,920,200원[= 1,500만 원 - 2,079,800원{= (중개수수료 153만 원 등기비용 1,463,600원 취득세 1,166,000원) ÷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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