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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8나800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두 회사 즉,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9천만 원> 및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 F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86,357,878원 채무 중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오피스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나머지 <36,357,878원>의 채무를 정리한 금액인 1억 2천만 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2018. 11. 14. F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9018호로 위 86,357,878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3. F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5천만 원(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가 아니다)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2019. 7. 30.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9018호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나머지 <36,357,878원>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위 판결로써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인정한 2017. 7. 18.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이 인정한 2017. 7. 18.자 153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7. 7. 12.자 153만 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자 153만 원 이외에 2017. 8. 14. 15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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