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25,615,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2. 6.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횡령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C는 법무사이고, B는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0. 6. 30. 안성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여 C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8. 18. B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B는 2010. 8. 18. 송금받은 돈 중 취득세 및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할 28,115,08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B는 2012.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업무를 의뢰받고 등기비용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고는 취득세와 농특세 명목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2012고단2156), B가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3노912, 대법원 2013도6869),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 소제기 및 판결의 확정 원고는 C,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13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취득세 및 농특세 상당액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C는 B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3. 8. 29. 'C, B는 각자 원고에게 25,61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2. 6. 15.까지는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