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1리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리 쪽에서 신안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여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약 1,691,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