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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02: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부터 위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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