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3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2:40 경 순천시 B에 있는 C과 D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골목길에서 E( 여, 23세) 이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성 앞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년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