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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4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3: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웃옷으로 가린 채 자 위행위를 하던 중 E( 여, 53세) 외 여성 2명이 지나가자, 위 여성 3명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벤치에서 일어나 위 여성들을 응시하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어 움켜잡고 상하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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