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6. 20:53 경 서울 동작구 B 빌라 앞 골목에서, 신고자 C( 여 ,27 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20:00 경 서울 동작구 B 빌라가 있는 골목 안쪽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항과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캡처사진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