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20가단1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1,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1,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