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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20가단1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1,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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