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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08 2014가합2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I, J, K, L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씨 제45세손인 ‘N’을 중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O, P 및 피고 L는 원고 종중 소속 종원이다.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 P 및 피고 L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해 1985. 1. 30.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8. 4. 10. O이 사망하자, 그 채권자인 천안농업협동조합은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의 1/3 지분에 관하여, O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Q 위와 같이 소외 Q가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51 지분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 10. 27. 소외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및 피고 B, D, E, F, G, H, C를 대위하여 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2목록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등기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3/51)에 관하여 2013. 4. 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7. 1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 E, F, G, H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각 2/51)에 관하여 2013.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2013. 4. 9.자 증여 및 2013. 7. 17.자 증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로써 당초 상속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51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 결과 총 15/51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P와 피고 L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각 1/3)에 관하여 2013.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8. 23. 당시 원고 종중 대표였던 S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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