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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1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관찰사, 황해관찰사 등을 지낸 L의 장남 M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지역 장손이었던 망 N은 1918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망 N이 사망한 뒤 그 아들인 망 O이 1971. 6. 18.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O은 1994. 11. 29. 장남인 피고 I 앞으로 1984.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동네 주민인 피고 J(망 O의 딸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동명이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J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고 2016. 3.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조선 조정으에서 하사받은 뒤 20여 기의 조상 묘소를 모시고 관리해온 선산으로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토지조사령 당시 망 N 명의로 사정받는 방법으로 망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망 N과 망 O 명의로 계속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 I은 망 O이 사망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원고와의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 I은 1995. 4. 1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 J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J은 다시 이를 그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였다. 2) (주위적) 피고 J, K은 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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