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관찰사, 황해관찰사 등을 지낸 L의 장남 M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지역 장손이었던 망 N은 1918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망 N이 사망한 뒤 그 아들인 망 O이 1971. 6. 18.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O은 1994. 11. 29. 장남인 피고 I 앞으로 1984.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동네 주민인 피고 J(망 O의 딸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동명이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J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고 2016. 3.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조선 조정으에서 하사받은 뒤 20여 기의 조상 묘소를 모시고 관리해온 선산으로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토지조사령 당시 망 N 명의로 사정받는 방법으로 망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망 N과 망 O 명의로 계속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 I은 망 O이 사망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원고와의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 I은 1995. 4. 1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 J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J은 다시 이를 그 배우자인 피고 K에게 증여하였다. 2) (주위적) 피고 J, K은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