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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6 2014가합2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2009. 11. 2. D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원고가 D에게 변제를 통보한 때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451호), 2013. 5. 8. ‘D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는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30,000,000원을, 2013. 11. 10.부터 매달 5,000,000원씩 갚고, 자신 소유 부동산이 팔리면 이를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1) D는 2014. 3. 31.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산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산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4. 16. 접수 제252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D는 2014. 4. 16.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전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4. 17. 접수 제2312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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